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4. "경선기간"이라 함은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경선기간개시일을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를 정당이 따로 정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경선기간개시일)부터 경선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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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선기간"이라 함은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경선기간개시일을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를 정당이 따로 정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경선기간개시일)부터 경선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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