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8.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란 경선투표소 설치단위별 투표 및 개표관리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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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란 경선투표소 설치단위별 투표 및 개표관리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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