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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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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