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정의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경제교육경제교육단체경제교육인력경제교육 핵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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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다.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4."경제교육 핵심개념"이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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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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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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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