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제분야 협력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법령상 뜻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상대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남북간 합의에 의해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포괄적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통한 투자행위나.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다.

대표 출처: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상대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남북간 합의에 의해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포괄적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통한 투자행위나.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