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ㆍ수익권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ㆍ열ㆍ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ㆍ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상대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남북간 합의에 의해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포괄적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통한 투자행위나.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다.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ㆍ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4. 그 밖에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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