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의미한다.
경찰관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경찰 인권보호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