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인권침해"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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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침해"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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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침해"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10. "인권침해"란 의경의 복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