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찰교육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경찰교육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경찰교육기관의 법령상 뜻

1. "경찰교육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말한다.2. "교수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교수요원.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제외한다.

대표 출처: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경찰교육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말한다.2. "교수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교수요원.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