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7조 5. "경찰규격"이란 경찰청장이 정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을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