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7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관서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해 정한 표준을 말한다.2. "규격서"란 규격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3. "규격관리"란 규격의 적정한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이에 따른 계획과 통제를 말한다.4. "정부규격"이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을 말한다.5. "경찰규격"이란 경찰청장이 정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을 말한다.6. "정식규격"이란 제41조의 내용을 구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규격을 말한다.7. "잠정규격"이란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함에 있어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식규격의 내용을 구비한 규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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