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7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관서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해 정한 표준을 말한다.2. "규격서"란 규격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3. "규격관리"란 규격의 적정한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이에 따른 계획과 통제를 말한다.4. "정부규격"이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을 말한다.5. "경찰규격"이란 경찰청장이 정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을 말한다.6. "정식규격"이란 제41조의 내용을 구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규격을 말한다.7. "잠정규격"이란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함에 있어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식규격의 내용을 구비한 규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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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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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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