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계단통로유도등이란? — 법령상 정의

계단통로유도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계단통로유도등의 법령상 뜻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