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도등"이란 화재시에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2. "피난구 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등화의 유도등을 말한다.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을 말한다.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등 개방된 복도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8. "광속표준전압"이란 비상전원으로 유도등을 켜는데 필요한 예비전원의 단자전압을 말한다. <개정 2014. 8. 21.>9. "표시면"이란 유도등에 있어서 피난구나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또는 부호등이 표시된 면을 말한다.10. "조사면"이란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외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한다.11.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 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12.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13. "복합표시형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과 피난목적이 아닌 안내표시면(이하 "안내표시면"이라 한다)이 구분되어 함께 설치된 유도등을 말한다.14. "단일표시형"이란 한가지 형상의 표시만으로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4. 5. 8.>15. "동영상표시형"이란 동영상 형태로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4. 5. 8.>16. "단일ㆍ동영상 연계표시형"이란 단일표시형과 동영상표시형의 두가지 방식을 연계하여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4. 5. 8.>17. "투광식"이란 광원의 빛이 통과하는 투과면에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인쇄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4. 5. 8.>18. "패널식"이란 영상표시소자(LED, LCD 및 PDP 등)를 이용하여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4. 5.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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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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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