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소작업대란? — 법령상 정의

고소작업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고소작업대의 법령상 뜻

1.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 MEWP)"란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무게중심 및 주행 장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가. 무게중심에 의한 분류 1) A 그룹: 적재화물 무게 중심의 수직 투영이 항상 전복선(tipping line) 안에 있는 고소작업대 2) B 그룹: 적재화물 무게 중심의 수직 투영이 전복선 (tipping line) 밖에 있을 수 있는 고소작업대나. 주행 장치에 따른 분류 1) 제1종: 적재위치(stowed position)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 2) 제2종: 차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 3) 제3종: 작업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2. 고소작업대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작업대나. 연장구조물 등의 구조부분다. 차대라. 구동장치 및 유·공압계통마. 제어반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사. 주요 방호장치3. "완전 수동조작 고소작업대(totally manually controlled MEWP)"란 수동으로만 이동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4.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vehicle-mounted MEWP)"란 고소장비가 차량에 탑재된 고소작업대를 말한다.5. "보행자 제어식 고소작업대(pedestrian-controlled MEWP)"란 사람이 고소작업대에 가까이서 걸으면서 동력 주행 제어장치를 조작하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6. "레일 장착형 고소작업대(rail-mounted MEWP)"란 레일에 의해 주행이 유도되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7.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self-propelled MEWP)"란 주행 제어장치가 작업대 위에 있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8. "작업대(work platform)"란 안전난간대의 플랫폼 또는 케이지로 사람이 탑승하여 필요한 작업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곳에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9. "연장구조물(extending structure)"이란 차대에 연결되어 작업대를 지탱하며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회전식과 비회전식으로 나뉘며, 세부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단일(single)형나. 텔레스코프(telescoping boom)형다. 관절지브(articulating boom)형라. 사다리(ladder)형마. 가위(scissor mechanism)형바. 가 ~ 마 혼합형10. "차대(chassis)"란 작업대의 하부체(base)를 말한다.11. "안정기(stabilizer)"란 고소작업대 전체 혹은 연장 구조물을 지지 또는 수평을 유지토록 하여 고소작업대를 안정시키는 장치를 말한다.12. "모멘트 감지장치(moment-sensing system)"란 작업대의 하중, 붐의 길이 및 각도, 안정기의 확장 길이 등과 연동하여 고소작업대의 넘어짐을 예방하는 장치를 말한다.13. "하중감지장치(load-sensing system)"란 작업대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및 수직력을 감지하는 장치를 말한다.14. "와이어로프 구동 장치(wire rope drive system)"란 와이어로프, 드럼, 풀리 및 보조 풀리 등으로 구성된 구동장치를 말한다.15. "체인 구동 장치(chain drive system)"란 체인, 스프로켓, 풀리 및 보조 풀리 등으로 구성된 구동 장치를 말한다.16. "정격하중(rated load)"이란 설계상 고소작업대가 정상작동을 하면서 작업대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인원, 공구 및 자재의 최대하중을 말한다.

대표 출처: 안전검사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안전검사 고시 제2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1조
1.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 MEWP)"란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무게중심 및 주행 장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가. 무게중심에 의한 분류 1) A 그룹: 적재화물 무게 중심의 수직 투영이 항상 전복선(tipping line) 안에 있는 고소작업대 2) B 그룹: 적재화물 무게 중심의 수직 투영이 전복선 (tipping line) 밖에 있을 수 있는 고소작업대나. 주행 장치에 따른 분류 1) 제1종: 적재위치(stowed position)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 2) 제2종: 차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 3) 제3종: 작업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2. 고소작업대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작업대나. 연장구조물 등의 구조부분다. 차대라. 구동장치 및 유·공압계통마. 제어반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사. 주요 방호장치3. "완전 수동조작 고소작업대(totally manually controlled MEWP)"란 수동으로만 이동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4.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vehicle-mounted MEWP)"란 고소장비가 차량에 탑재된 고소작업대를 말한다.5. "보행자 제어식 고소작업대(pedestrian-controlled MEWP)"란 사람이 고소작업대에 가까이서 걸으면서 동력 주행 제어장치를 조작하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6. "레일 장착형 고소작업대(rail-mounted MEWP)"란 레일에 의해 주행이 유도되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7.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self-propelled MEWP)"란 주행 제어장치가 작업대 위에 있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8. "작업대(work platform)"란 안전난간대의 플랫폼 또는 케이지로 사람이 탑승하여 필요한 작업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곳에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9. "연장구조물(extending structure)"이란 차대에 연결되어 작업대를 지탱하며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회전식과 비회전식으로 나뉘며, 세부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단일(single)형나. 텔레스코프(telescoping boom)형다. 관절지브(articulating boom)형라. 사다리(ladder)형마. 가위(scissor mechanism)형바. 가 ~ 마 혼합형10. "차대(chassis)"란 작업대의 하부체(base)를 말한다.11. "안정기(stabilizer)"란 고소작업대 전체 혹은 연장 구조물을 지지 또는 수평을 유지토록 하여 고소작업대를 안정시키는 장치를 말한다.12. "모멘트 감지장치(moment-sensing system)"란 작업대의 하중, 붐의 길이 및 각도, 안정기의 확장 길이 등과 연동하여 고소작업대의 넘어짐을 예방하는 장치를 말한다.13. "하중감지장치(load-sensing system)"란 작업대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및 수직력을 감지하는 장치를 말한다.14. "와이어로프 구동 장치(wire rope drive system)"란 와이어로프, 드럼, 풀리 및 보조 풀리 등으로 구성된 구동장치를 말한다.15. "체인 구동 장치(chain drive system)"란 체인, 스프로켓, 풀리 및 보조 풀리 등으로 구성된 구동 장치를 말한다.16. "정격하중(rated load)"이란 설계상 고소작업대가 정상작동을 하면서 작업대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인원, 공구 및 자재의 최대하중을 말한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조
1.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 MEWP)"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