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 MEWP)"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2. "정격하중(rated load)"이란 설계상 고소작업대가 정상작동을 하면서 작업대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인원, 공구 등의 최대하중을 말한다.3. "하중 사이클(load cycle)"이란 출입위치에서 시작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출입위치로 복귀하는 사이클을 말한다.4. "작업대(work platform)"란 안전난간대의 플랫폼 또는 케이지로 사람이 탑승하여 필요한 작업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곳에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5. "연장구조물 또는 지브(extending structure)"란 차대에 연결되어 작업대를 지탱하며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은 단일(single)형, 텔레스코프(telescoping boom)형, 관절지브(articulating boom)형, 사다리(ladder)형, 가위(scissor mechanism)형 또는 이들의 조합식이 있으며, 차대 위에서 회전이 가능한 회전식과 그렇지 않은 비회전식이 있다.6. "차대(chassis)"란 차량의 몸체(car body)와 연장구조물을 지지해주는 하부체(base)를 말한다.7. "안정기(stabilizer)"란 고소작업대 전체 혹은 연장 구조물을 지지 또는 수평을 유지토록 하여 고소작업대를 안정시키는 장치를 말한다.8. "운반위치(transport position)"란 고소작업대를 사용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하기 위한 작업대 위치를 말한다.9. "접근위치(access position)"란 작업대에 출입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10. "하중감지장치(load-sensing system)"란 작업대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및 수직력을 감지하는 장치를 말한다.11. "모멘트감지장치(moment-sensing system)"란 작업대의 하중, 붐의 길이 및 각도, 안정기의 확장 길이 등과 연동하여 고소작업대의 넘어짐을 예방하는 장치를 말한다.12. "와이어로프 구동 장치(wire rope drive system)"란 와이어로프, 드럼, 풀리 및 보조 풀리 등으로 구성된 구동장치를 말한다.13. "체인 구동 장치(chain drive system)"란 체인, 스프로켓, 풀리 및 보조 풀리 등으로 구성된 구동 장치를 말한다.14. "상승(raising)"이란 작업대를 높이는 모든 동작을 말한다.15. "하강(lowering)"이란 작업대를 낮추는 모든 동작을 말한다.16. "회전(rotating)"이란 작업대의 회전운동을 말한다.17. "선회(slewing)"란 붐 등 연장구조물의 회전운동을 말한다.18. "주행(travelling)"이란 위치 이동을 제외한 차대의 운동을 말한다.19. "위치이동(transporting)"이란 고소작업대를 사용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20. "작업공간(working envelope)"이란 평상시 작업 조건에서 작업대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지하는 최대 공간을 말한다.21. "완전 수동조작 고소작업대(totally manually controlled MEWP)"란 수동으로만 이동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22.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vehicle-mounted MEWP)"란 고소장비가 차량에 탑재된 고소작업대를 말한다.23. "보행자 제어식 고소작업대(pedestrian-controlled MEWP)"란 사람이 고소작업대에 가까이 걸으면서 동력 주행 제어 장치를 조작하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24. "레일 장착형 고소작업대(rail-mounted MEWP)"란 레일에 의해 주행이 유도되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25.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self-propelled MEWP)"란 주행 제어 장치가 작업대 위에 있는 고소작업대를 말한다.26. 고소작업대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작업대나. 연장구조물 등의 구조부분다. 차대라. 구동장치 및 유ㆍ공압계통마. 제어반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사. 주요 방호장치27. "적재위치(stowed position)"란 연장구조물 및 안정기가 하강 또는 수축되어 있는 제조자가 지정한 작업대의 위치를 말한다.
②고소작업대는 무게중심 및 주행장치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게중심에 의한 분류가. A 그룹: 작업대 무게중심의 수직 투영이 항상 전복선(tipping line) 안에 있는 고소작업대나. B 그룹: 작업대 무게중심의 수직 투영이 전복선(tipping line) 밖에 있을 수 있는 고소작업대2. 주행 장치에 따른 분류가. 제1종: 적재위치(stowed position)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나. 제2종: 차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다. 제3종: 작업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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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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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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