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법령상 뜻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