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말한다.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