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금융기관"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펌뱅킹시스템에 의한 고용보험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말한다.2.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말한다.3. "펌뱅킹"이란 고용노동부와 위탁금융기관과의 전산망 연결을 통한 보험금 등 지급업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4. 펌뱅킹 지급업무는 고용센터의 소장,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