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고용위기지역"이란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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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위기지역"이란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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