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고용재난지역"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고용재난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재난지역"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