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 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약정을 통해 대부하는 사업(이하 "대부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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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 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약정을 통해 대부하는 사업(이하 "대부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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