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 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약정을 통해 대부하는 사업(이하 "대부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3. "고용유지 비용"이란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4. "대부약정"이란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대상자와 대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