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 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약정을 통해 대부하는 사업(이하 "대부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3. "고용유지 비용"이란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4. "대부약정"이란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대상자와 대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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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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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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