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73조"고철"(비금속설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라 함은 사용 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로서 국제적인 상관습 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이나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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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비금속설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라 함은 사용 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로서 국제적인 상관습 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이나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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