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철"(비금속설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라 함은 사용 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로서 국제적인 상관습 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이나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②이 절에서 "고철화"란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되었으나 고철이외의 타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압착, 절단, 가공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고철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③이 절에서 "고철장"이라 함은 고철화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고철장은 세관장이 고철의 부정유출 방지 및 고철화작업의 감시ㆍ감독상 쉬운 장소로서 지정한다. 다만, 주한 미군 잉여재산처리장은 세관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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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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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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