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고체에어로졸"이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연소과정에 의해 생성된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와 기체 상태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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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체에어로졸"이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연소과정에 의해 생성된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와 기체 상태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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