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 법령상 정의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법령상 뜻

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