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골드카드(GOLD CARD)"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에 관한 편의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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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드카드(GOLD CARD)"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에 관한 편의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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