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유치기관"이라 함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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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치기관"이라 함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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