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1.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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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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