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3>
1."공간정보참조체계"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말한다.
2."공간객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 등 유형ㆍ무형의 주요 객체를 말한다.
3."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란 공간객체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의 분류체계를 말한다.
4."일련번호"란 개별 공간객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한 개의 공간객체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것으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5."오류점검수"란 공간정보참조체계코드와 일련번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숫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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