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공간"이란 센터 내 실, 방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진료공간, 연구공간, 사무공간, 공용공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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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란 센터 내 실, 방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진료공간, 연구공간, 사무공간, 공용공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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