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공공요금"이라 함은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TV수신료,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공공요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요금"이라 함은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TV수신료,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