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훈관서에서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처리"라 한다.)2. "공공요금”이라 함은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TV수신료,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에너지 요금을 말한다.3.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우리 처와 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을 말한다.* 구축기관 : 한국전력, 통신 3사(KT, LG, SKT), 전국 도시가스사업자, 한국지역난방공사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외의 지역난방 이용자 및 알뜰폰 사용자 등은 감면신청이 불가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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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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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