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공동구점용자"란 공동구에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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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구점용자"란 공동구에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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