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동구점용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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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동구점용자의 법령상 뜻

2. "공동구점용자"란 공동구에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공동구점용자"란 공동구에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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