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구관리자"란 공동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2. "공동구점용자"란 공동구에 전선로ㆍ가스관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통신선로ㆍ전기통신회선설비ㆍ열수송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3.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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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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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