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이란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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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이란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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