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1. "공동협력기상관측소"란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협약에 따라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관측소를 말한다.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이란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3. "자동기상관측장비"란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ㆍ처리, 표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로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측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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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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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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