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1. "공동협력기상관측소"란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협약에 따라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관측소를 말한다.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이란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3. "자동기상관측장비"란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ㆍ처리, 표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로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측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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