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공립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