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공립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2."도시형캠퍼스"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3."본교"란 도시형캠퍼스를 운영ㆍ관리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4."분교"란 본교와 분리된 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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