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립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정의초ㆍ중등교육법지방자치법공립학교도시형캠퍼스본교분교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공립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2."도시형캠퍼스"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3."본교"란 도시형캠퍼스를 운영ㆍ관리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4."분교"란 본교와 분리된 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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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립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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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