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5. 공모·경연대회 등의 우수자라 함은 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지식재산 교육 관련 행사·사업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모·경연대회에서 그 행사·사업 등의 계획서상에 포함된 공모·경연대회 운영기준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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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공모·경연대회 등의 우수자라 함은 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지식재산 교육 관련 행사·사업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모·경연대회에서 그 행사·사업 등의 계획서상에 포함된 공모·경연대회 운영기준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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