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창이라 함은 우수교육생, 자치활동우수자, 우수강사 또는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우수자를 대상으로 그 공로를 칭찬하고 장려하여 주는 상으로서, 자치활동우수자, 우수강사의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우수교육생,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우수자의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눈다.2. 우수교육생이라 함은 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을 말한다.3. 자치활동우수자라 함은 3일 이상의 연수원 집합교육과정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자치활동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4. 우수강사라 함은 각 교육분야별로 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에 따른 강사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최고평가를 받은 강사를 말한다.5.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우수자라 함은 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지식재산 교육 관련 행사ㆍ사업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모ㆍ경연대회에서 그 행사ㆍ사업 등의 계획서상에 포함된 공모ㆍ경연대회 운영기준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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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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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