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공무국외여행이란 국회의원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국외여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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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이란 국회의원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국외여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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