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조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등을 담당하는 토목환경과장, 건축설비과장, 공공주택계약팀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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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조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등을 담당하는 토목환경과장, 건축설비과장, 공공주택계약팀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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