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2. "기술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시설총괄과장, 공공주택계약팀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을 말한다.3.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조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등을 담당하는 토목환경과장, 건축설비과장, 공공주택계약팀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을 말한다.4. "계약담당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요청서 접수, 입찰공고, 계약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시설총괄과장, 공공주택계약팀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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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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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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