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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용의 법령상 뜻
1. "공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공공용"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공원·광장·녹지나. 하천·유수지·하수도·구거다. 방재시설(방화설비·방풍설비·사방설비)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3. "광릉숲"이란 광릉(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의 능)을 중심으로 한 국유림과 완충지역에 포함한 토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공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공공용"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공원·광장·녹지나. 하천·유수지·하수도·구거다. 방재시설(방화설비·방풍설비·사방설비)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3. "광릉숲"이란 광릉(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의 능)을 중심으로 한 국유림과 완충지역에 포함한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