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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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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