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공인전문수사관"이란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을 인증 받아 검찰총장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수사관으로, ‘1급 공인전문수사관’과 ‘2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한다.4. "커뮤니티"란 본 지침에서 규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교류를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연구모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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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전문수사관"이란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을 인증 받아 검찰총장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수사관으로, ‘1급 공인전문수사관’과 ‘2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한다.4. "커뮤니티"란 본 지침에서 규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교류를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연구모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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