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전문분야"란 사건 처리에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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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란 사건 처리에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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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란 사건 처리에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
1. "전문분야"란 고용·노동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 실무경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
1. "전문분야"란 검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
15. "전문분야(scope of designation)"란 지정 대상이 되거나 지정이 부여된 특정 온실가스검증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