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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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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적자금의 법령상 뜻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대표 출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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