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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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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